개인회생 알아보기전에 본인이 개인회생 제도에 맞는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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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대상자 알아보기

 

 

이번 게시글에서는 개인회생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보기에 앞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알아본 후 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은 개인적으로 파산 상태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 처한 사람이 새로운 시작 (재기)를 위해 법원의 

관리 하에 채무를 상환하고 신용을 회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과 회생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은 법원의 파산선고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환가⊙분배되면서 사업이 중단되지만, 회생은 회사의 사업과 재기를 위한 절차입니다.

 

2. 파산선고 시에는 채권자 전원이 변제를 받을수 없는 것이 명백할 때 선고되지만, 회생절차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 혹은 개인의 신용은 파괴되지만, 회생을 통해 신용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4. 파산절차에서는 채무 면책을 받기 어렵지만, 회생은 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의 채무 면책이 가능합니다.

 

5. 파산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회생계획안에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를 법원으로부터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대상 알아보기

 

이제 본인이 개인회생 제도에 신청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볼수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

2.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와 "영업소득자" 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 최근 1년이내에 대출을 받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채무액의 50%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하는 채무를 최근 채무로 보고 있으며 회생제도에 대한 절차 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를 상환, 생활비에 사용하였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대출을 받고 코인투자, 주식투자, 유흥, 도박에 낭비하였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대출건에 대해서는 변제를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서류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