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복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번 게시글 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지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알아보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해당해야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선정기준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 판단하에 지원이 가능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 (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복지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미지를 눌러 보다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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