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방법 및 대상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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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번 게시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고 빠르게 정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

 

청년월세특별지원 이란?

코로나19의 자익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실제 저도 작년까지 청년월세특별지원 제도를 통해 월세를 20만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해당하는 청책이 있는지 모르는 청년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게시글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기간 (2차)

2024년 02월 26일 오전 9시 (09시) ~ 2025년 02월 25일 24시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은 반드시 가입이 필수입니다.)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989년생 부터 ~ 2005년생까지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생 부터 ~ 2006년생까지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 (12회차까지) 다 받은다음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12회)간 지원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는 제외합니다.)

 

 

ex:) 본인 한달 월세가 42만원이라고 생각하였을때

20만원은 매월 정부에서 본인 계좌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차익금액인 22만원 합쳐서 본인이 월세로 내면 됩니다.

저도 실제로 이용하면서 이렇게 월세를 냈는데 제가 살고있는 지역의 경우 25일마다 입금 해줬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신청일인 26일 부터 복지로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복지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통해 보다 자산을 증가 시킬수 있기 때문에 이런거는 상당히 만족하는 정책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출산율도 출산율이라 출산 및 영유아 관련 정책이 보다 더 정비되고 섬세하게 여러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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