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복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번 게시글 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해당해야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선정기준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 판단하에 지원이 가능..